며칠 전부터 늘어나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최다 기록이 깨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델타변이가 확진자를 급속도로 키우고 있는 형세입니다. 결국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죠.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 생활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새롭게 바뀐 기준의 거리두기 4단계는 퇴근 후 외출금지라고 할 정도의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인원의 변화와 18시 이후에 사적 모임에서의 극단적인 인원 제한으로 많은 모임에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변경점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이용인원)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 금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 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 제한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 4인까지 가능
-(집회, 행사)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전시회)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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