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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핵심요약!

by !^^?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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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늘어나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최다 기록이 깨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델타변이가 확진자를 급속도로 키우고 있는 형세입니다. 결국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죠.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 생활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변경점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새롭게 바뀐 기준의 거리두기 4단계는 퇴근 후 외출금지라고 할 정도의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인원의 변화와 18시 이후에 사적 모임에서의 극단적인 인원 제한으로 많은 모임에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변경점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이용인원)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 금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 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1단계-거리두기
1단계-집합명령

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 제한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 4인까지 가능

 

-(집회, 행사)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집합금지-3그룹
3그룹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전시회)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기타그룹
기타그룹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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