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한 번 출렁였고 8,000만 원대 시세는 5,600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이든 정부에서 주식거래 차익에 최대 39% 세금을 부과한다는 뉴스가 터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죠.
해외를 보면 비트코인에 관한 ETF상품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가격 조정을 예전처럼 버블이 터져 없을 질거라는 소리는 많이 없어진거 같습니다. 외국 금융회사에서도 하나의 투자처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거 보면 개미들도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목차
국내 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
국내도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21년 10월부터 시작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2022년부터 부과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내도 미국처럼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 차익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내는 거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다 더 높이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가상화폐의 세금은 22년 5월부터 첫 신고와 자진납세를 하게 됩니다.
20% 양도세 + 2% 지방세 = 총 22%
가상화폐 거래 수익금에서 250만 원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의 20%이니 1년 거래 수익금이 250만 원까지는 빼주는 거네요. 금융투자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가 되므로, 합산으로 인한 높은 구간의 세율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백한 투자자산으로 인정받도 있는 셈이네요.
세금 납부방법에 관하여
매년 5월 그전 한 해 동안 투자를 통하여 계좌로 들어온 수익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될 암호화폐 합산하여 수익금 내역을 적으면 되겠죠. 거래소에 따라 종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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